기존 거래처/매입처에 외상잔액이 남아있는 경우, 거래처 기초 금액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외상매출금: 거래처에게 받아야 할 미수금 또는 미리 받은 선수금
외상매입금: 매입처에게 지불해야 할 매입 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선급금
[거래처 > 거래처관리 > 신규 거래처 등록] 에서 신규 거래처의 기초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기존 거래처의 경우 거래처관리에서 기초금액을 수정하게 될 경우 이전/이후 전표의 잔액이 뒤틀려질 우려가 있어 수정이 불가합니다.
기존 거래처인 경우 2번 메뉴에서 입력해주세요.
기초정보 > 기초자료관리 > 거래처 기초금액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+ : 거래처에게 받아야 하는 돈 / 매입처에게 지급해야 할 돈
- : 거래처에게 나에게 미리 입금해준 돈 (선수금) / 매입처에게 미리 준 돈 (선급금)